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국무회의에서 공약파기 논란에 휩싸인 기초연금에 대해 단호한 어조로 설명했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더 많은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손해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르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받게 되는 총급여액은 늘어나서 이익이 된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것을 놓고 마치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오해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을 중도에 탈퇴하는 것은 어느 경우건 큰 손실이라는 것은 전문가들 사이의 대체적인 평가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이어 나온 언급이다.
그는 “어떤 경우도 연금에 가입하신 분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게 되도록 돼 있고 연금에 가입해서 손해 보는 분들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나 이는 다소 과장된 주장으로 들린다.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면 도입되기 이전보다 연금을 덜 받게 되는 피해자가 분명히 나오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초연금법은 소득하위 70%에 있으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한지 11년 미만인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선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대략 50세 미만 인구층은 이번 기초연금 도입으로 ‘지금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번 기초연금이 도입되면 현재 50세인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65세가 되는 2028년이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5년 이상이 되므로 기초연금을 많이 받아봤자 16만원 이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기초연금 대신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유지된다면 홍 씨는 이 보다 4만원이 많은 기초노령연금 20만원을 받을 확률이 높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이 2028년부터 국민연금 가입과 무관하게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20만원을 무조건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홍 씨는 이번 기초연금 도입으로 최소 4만원을 손해 보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기존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유지되면 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새 제도 시행으로 그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될 가상의 홍 씨 같은 사람은 50대는 물론 40대, 30대까지 수없이 많다.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지 못할 뿐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사람은 많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