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가 지난 10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미납추징금 1672억원에 대한 자진 납부 계획서를 제출했다. (송은석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본격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김형준 부장검사)은 25일 압류조치한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 가운데 한남동 땅 매각대금 절반인 26억6000만원을 우선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씨 일가는 전날 14억5700만원을 계좌로 송금했으며 이날 중에 나머지 12억300만원도 납부할 예정이다.
전씨의 장남 재국 씨가 실소유주였던 한남동 땅은 전씨의 조카 이재홍씨가 관리하다가 지난 2011년 박모씨에게 52억원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 중 나머지 부분도 환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