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29일 인천 옛 대화조 사무소 건물을 등록문화재 제568호로 등록했다.
문화재로 등록된 인천 옛 대화조 사무소는 일제 강점기 동안 인천항에서 조운업을 하던 하역회사 사무소 건물로 근대 일본 점포 겸용 주택의 하나인 정가 유형의 건물이다.
인천 일본 조계지(개항장 주변의 외국인 치외법권 구역)에 현존하는 유일한 정가 양식 건물로서 건축사적인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일제강점기 하역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의 현장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CBS노컷뉴스 이강국 선임기자 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