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등에서 상속인 채무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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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는 장학재단, 미소금융으로 확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이 대부업체 등으로 대폭 늘어나고
예금계좌의 잔액 수준에 관계없이 직접 금융회사를 방문하는 불편도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2일부터 대부업체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도 다음달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29일 밝혔다.

오는 11월부터는 대상기관이 한국장학재단과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까지 확대된다.

이는 숨겨진 채무상속 등에 따라 상속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또 예금계좌의 잔액수준을 3구간(1구간:0원,2구간:1~1만원,3구간:1만원 초과)으로 나눠 상속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소액 예금에 대해서도 금융회사를 방문해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회사에 방문해 세부내역을 확인할 경우 조회서비스 접수 당시 제출했던 상속인 자격확인 서류 등 관련서류를 다시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이용실적은 지난 2010년 4만 4795건에서 지난해 6만 1972건으로 크게 늘었고 올 상반기에 3만 3636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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