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선정에 뒷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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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채무자 제2금융권 관계자에 돈 줬다, 다른 이들도 있다 주장

 

국민행복기금 선정 대가로 뒷돈을 요구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예상된다.

전북에 전주에 사는 A(49) 씨는 최근 국민행복기금을 두고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A 씨의 채무액은 제2금융권 등에 모두 3000만 원가량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다 신용불량자여서 빚 갚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러던 중 국민행복기금을 알게 됐고 대상자 심사 등을 거쳐 지난 5월 상환계획표와 계좌까지 지급받았다. 10년간 월 6만원씩 700여만 원을 분할상환하면 지긋지긋한 빚도 모두 청산하고, 신용불량자의 멍에도 벗을 수 있어 희망에 부풀었다.

그러나 난관에 봉착했다. A 씨가 빚을 지고 있는 제2금융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채권매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채무조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다급한 마음에 평소 친분이 있던 해당 금융기관 이사장 B 씨를 찾아간 A 씨는 뜻밖의 제안에 당황했다.

A 씨는 "B 씨가 국민행복기금 대상자 선정 대가로 500만 원을 요구했다"며 "국민행복기금에 채권을 넘기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해 결국 300만 원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달 초까지 약속한 돈을 B 씨의 통장으로 입금했다. 돈은 사채를 빌려 마련했다. 그러나 끝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A 씨는 "빚을 70%가량 탕감해 10년에 걸쳐 갚을 수 있다는데 누군들 뒷돈을 요구하면 주지 않겠느냐"며 "나 말고도 다른 금융기관에 빚을 진 두 사람도 뒷돈 100만 원씩을 쓴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해당 금융기관은 자체감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해당 금융기관 관계자는 "A 씨의 경우 재산압류 등이 이미 진행돼 있는 등 채권 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국민행복기금에 채권매각을 거부했다"며 "뒷돈을 준다고 해서 다시 선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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