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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단 왕재산 사건' 주모자 징역 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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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활동한 혐의로 기소된 주모자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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