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업주 김모(57)씨와 여종업원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8일 울산시 남구의 한 상가건물 지하에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한 명당 12만원을 받고 성매매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씨는 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한 이 마사지업소에 밀실과 침대를 갖춰 운영하다가 보건법 위반으로 단속된 적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업주를 상대로 정확한 영업 기간과 부당 이득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