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 몰래 심어 G마켓 등 수수료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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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프로그램 통해 PC 154만여 대에 악성프로그램 퍼뜨려

 

'제휴 마케팅 코드'가 삽입되는 악성 프로그램을 사용자 몰래 설치해 광고수수료를 뜯은 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전석수)는 쇼핑몰 사이트로부터 불법으로 광고수수료를 뜯은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로 악성프로그램 유포 업체 대표 이사 유모(35) 씨 등 8명과 법인 5곳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유 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3개월 동안 154만여 대 컴퓨터에 이른바 '후(後)팝업' 프로그램을 몰래 설치해 G마켓 등 쇼핑몰 사이트로부터 광고수수료 8700여만 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광고를 대행할 경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기로 쇼핑몰로 계약한 뒤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를 대행한 것처럼 시스템을 속여 광고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악성 프로그램인 후팝업 프로그램은 정상적인 주소로 쇼핑몰에 접속할 때 주소를 제휴 마케팅 코드가 포함된 주소로 몰래 바꿔 쇼핑몰에서 제휴사를 통해 접속한 것으로 인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주 쓰는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받을 때 후팝업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글씨로 표시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짧은 시간에 154만여 대나 감염될 정도로 국민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었던 사건"이라면서 "수사를 조기에 착수해 다행히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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