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사건 등으로 비상근무를 하던 시기에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고 달아난 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김정욱 부장판사)는 '오원춘 사건' 당시 음주운전을 해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 김모(52) 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0.112%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9시간 동안 문을 열어주지 않고 사고 당시 알코올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다시 술을 마시는 등 비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건 발생 당시 오원춘 사건 및 대북 도발로 비상근무 기간이었고 원고가 당일날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절대 금지 교육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 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수원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 밤 10시쯤 수원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12% 상태로 운전하다 통학버스를 들이받은 뒤 화성시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김 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