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육 제공위해 살해했다"…오원춘 사형선고(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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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춘, 사형 선고 되자 결과 담담히 받아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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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의 목적 보다는 불상의 이유로 인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상당하다''

희대의 살인마 오원춘에게 사형이 내려졌다.

1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오 씨에게 사형과 함께 신상정보 10년 고지, 3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씨가 단순히 성폭행하려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 특정한 목적, 즉 인육을 제공하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해 시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고의로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들에 비춰 봤을 때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이유가 성폭행의 목적 보다는 "불상에 의한 인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상당하기에 엄한 책임을 묻는 동시에 영원히 사회와의 격리가 필요해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형이 선고되자 오원춘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인 채 선고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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