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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보내줘" 경찰관 폭행한 50대…소원대로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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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누범 기간에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운전까지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14일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며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을 때릴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유치장에 다시 들어가고 싶다. 공무집행방해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틀 뒤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지구대 순찰차 안에서 앞좌석을 주먹으로 치고, 운전 중이던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에는 진천군의 한 노래방에서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돈을 내지 않고, 혈중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승용차를 15㎞가량 운전한 혐의도 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관들과 노래방 업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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