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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상여금·수당 포함되면 최대 21조원 추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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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논란이 확산되고있는 가운데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수당 등이 포함될 경우 추가 비용 증가분이 최대 21조원 정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가 주장한 38조원과 노동계가 주장한 5조원의 중간값이어서 주목된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주최로 28일 오전 서울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통상임금 임금체계 개편''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이 토론회에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교수와 인천대 경영학과 김동배교수, 노동연구원 정진호 연구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의 최영기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으며 이화여대 도재형 교수,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이정식 원장,한국경영자총협회 이동은 전무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 수당 포함되면 최대 21조…재계-노동계 주장의 평균치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의 비용 증가액은 최대 21조원 정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계가 주장한 38조원과 노동계가 주장한 5조원의 중간값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정진호 선임연구위원은 3년 소급분과 향후 1년동안 발생하는 비용 증가액은 수당과 상여금을 포함하는 조건 설정에 따라 적게는 14조 6000억원에서 최대 21조 9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 위원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노동비용의 증가는 제조업과 대기업, 정규직에서 두드러지게 된다.

이들 임금의 특성이 통상임금 비율은 낮은 반면 고정 상여금과 초과급여의 비율이 높은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정 위원은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질 경우 노사의 초과근로시간 및 임금인상률 조정, 임금체계 개편 등이 이뤄지면서 경제 전체에 주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통상임금 문제의 근원은 불분명한 지침 때문"

또 다른 발제를 맡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의 박지순 교수는 통상임금 논란은 통상임금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업들이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을 바탕으로 임금을 산정하는데 사법부 판단과 행정 지침간의 해석상 차이로 인해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가능한 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행정지침을 만들어 사법부와 행정지침간의 해석상 간극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의 복잡한 임금체계를 입법을 통해 단순화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정기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논의 외에 통상임금 산정범위가 넓어질 경우 기업에 줄 수 있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률(현재50%)도 함께 개정하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육아휴직급여 등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수당에 대해서는 통상임금보다 높은 평균임금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노사정 대타협…노사 양측의 대승적 결단 필요

경기개발연구원의 최영기 선임연구위원은 "개별 사업장의 노사가 알아서 하도록 맡겨둘 수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하면서 "기업과 노조는 서로 양보하는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은 노사가 대타협을 통하여 해법을 마련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개별 사업장들이 줄 소송을 겪는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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