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5월 6일 (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주연 수원여성의 전화 소장
ㅠㅠ
◇ 정관용> 지난해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오원춘 사건이 발생한 지점에서 불과 한 4, 500m 떨어진 곳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답니다. 성폭행 의심 신고전화를 받고 경찰은 출동했어요. 그런데 범행현장까지 목격도 했답니다. 하지만 성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검거하지 않았고요. 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검거를 했어요. 게다가 전자발찌 착용자였는데 그걸 몰랐다고 그러죠. 오원춘 사건 당시에 공대위원회를 이끌었고요. 오늘 해당 파출소를 방문한 분, 수원여성의 전화, 송주연 소장 모셔봅니다. 송 소장님.
◆ 송주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3일 새벽에 발생한 거죠?
◆ 송주연> 네.
◇ 정관용>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은 피해자는 아닌 거죠?
◆ 송주연> 네, 피해자가 아닙니다.
◇ 정관용> 누가 신고전화를 했습니까?
◆ 송주연> 피해자인 스포츠마사지사 여성은 아마 차를 타고 현장에 호출을 받아서 간 것 같고요. 이 여성을 태우고 갔던 운전기사가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3시 13분이었다고 하네요.
◇ 정관용> 뭐라고 신고를 했다는 거죠?
◆ 송주연> 마사지사가 손님 집에 들어가는 문이 잠겼고 휴대폰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112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의심, 의혹이 확실히 간다. 이런 얘기로군요.
◆ 송주연> 그러니까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겠죠.
◇ 정관용> 경찰이 곧바로 출동을 했다면서요?
◆ 송주연> 네, 신고 받고 곧바로 2분 후에. 그래서 코드 원 지령을 내리고 순찰차가 출동을 했는데 집안까지 진입을 바로 즉시 못한 거죠.
◇ 정관용> 코드 원이 뭐죠?
◆ 송주연> 코드 원 지령이라고 하면 여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판단해서 즉시 출동이 필요하다, 그런 지령을 담당 관할파출소 내지는 지구대의 순찰차에 지령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그 신고한 사람은 현장에서 만났고 그 집이 어느 집인지까지 다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 송주연> 네.
◇ 정관용> 그런데 왜 문을 두드리거나 그런 걸 안 했죠?
◆ 송주연> 현장에서 보통, 경찰들의 현장조사권이라는 게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은 경찰의 판단 미스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전자발찌 착용자이면서 우범자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즉시 진입을 했겠죠. 그러나 이 정보가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상황을 지켜보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제진입의 경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죠.
◇ 정관용> 어떤 한계요?
◆ 송주연> 그러니까 경찰의 현장조사권이라고 하면 즉시성과 위험성에 대한 현장 판단이 필요한데 일반적인...
◇ 정관용> 그러니까. 강제진입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 송주연> 그때까지만 해도 가해자의 신원파악이 제대로 안 된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집안에 일반적인 새벽녘의 어느 가정에서나 있을 수 있는 남녀 간의 성관계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현장 경찰들은 이게 성폭행이 아니라고 봤다, 이겁니까? 출동은 했지만.
◆ 송주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후에 검거하게 된 과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송주연> 한 시간이 지나서 이 여성 마사지사 김 모씨가 제 발로 집을 나와서 주변에 서성이고 있던 경찰에게 강간당했다라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그리고 성관계 장면도 보긴 봤다는 거 아니에요?
◆ 송주연> 네.
◇ 정관용> 창문 밖에서. 그런데 성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현장에 남아는 있었군요?
◆ 송주연> 네.
◇ 정관용> 그거는 또 왜 남아 있었을까요? 혹시 몰라서, 이런 건가요?
◆ 송주연> 어쨌거나 문 모씨가 그 집을 정확하게 가해자 임 모씨가 살고 있는 집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접근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도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판단이 되고. 사실은 이 사건을...
◇ 정관용> 아니, 집을 정확히 지목했는데 접근하는 데 왜 어려움이 있죠?
◆ 송주연> 그러니까 출장마사지라는 특성상 경찰들이 밖에서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게 진짜...
◆ 송주연> 피해자가 직접적인 호소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 정관용>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폭행일 수도 있다는 의심은 갖고 있었군요.
◆ 송주연> 네.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피해자가 나와서 성폭행이다라고 하니까 곧바로 체포한 거고?
◆ 송주연> 네.
◇ 정관용> 그런데 핵심은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출동한 경찰들이?
◆ 송주연> 네.
◇ 정관용> 왜 몰랐죠, 그걸?
◆ 송주연> 그러니까 지역의 우범자가 25명이 관리가 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명단만 실제 확보를 하고 담당 경찰이 계속 담당만 했지 정보공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순찰차에까지 이런 정보가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 가해자가 우범자라는 그런 인식이 없이 현장에서 그냥 지켜만 봤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신고 받고 찾아간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전자발찌 착용자라는 것을 그 해당 경찰서는 알고 있지만, 출동한 순찰차는 전혀 몰랐다?
◆ 송주연> 네.
◇ 정관용> 그런 정보공유시스템이 안 돼 있나 보군요?
◆ 송주연> 네. 특히 저희가 봤을 때는 전자발찌의 문제는 작년 한 해 동안 수많은 여성폭력피해자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고, 특히 연예인들까지도 전자발찌 착용대상자로 재판과정에서 확정이 되면서 전자발찌에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불거졌거든요. 찬반양론도 팽팽하고요. 그러나 실제 이게 현장에서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명확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가의 문제는 현실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지난해 오원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경찰의 출동 시스템 이거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112 신고 받으면 위급상황 시에 가택에 출입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경 활동지침 이런 것도 만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송주연 소장도 공대위 앞장서서 이런 거 만들라고 했고 만들어졌죠?
◆ 송주연> 네, 했습니다.
◇ 정관용> 만들어졌는데 이번에 제대로 적용이 안 된 거 아닙니까?
◆ 송주연> 제대로 정리가 안 됐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죠. 경찰은 분명히 출동을 했고요. 그러면서 신고자의 말에 의거해서 현장에 접근을 하려고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직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성관계로 보였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실제 피해자나 혹은 경찰과 통화를 했거나 직접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저 역시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제가 추측컨대 경찰들이 접근을 하려고 애는 썼고 노력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느 때보다도 발 빠른 출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그러나 명확하게 전자발찌 즉, 우범자였던 것을 좀 더 확인을 했더라면 그 즉시 문을 부수고서라도 진입을 했겠죠.
◇ 정관용> 오늘 송주연 소장께서 그 해당 파출소를 찾아갔다면서요?
◆ 송주연> 네.
◇ 정관용> 그런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하던가요?
◆ 송주연> 사실은 경찰의 우범자 관리의 문제점은 어제 오늘의 얘기도 아니고요. 동부 파출소에 직접 가서 확인한 결과 저는 오원춘 사건에서도 그렇고 수원 지동에 여성이 동거남에 의한 폭력상황 때문에. 이제 언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충분히 알고는 있는데, 그러나 경찰의 총체적인 시스템의 문제고요. 112 신고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지, 지역 담당은 사실은 동부파출소는 좀 운이 없다고 그래야 되나요?
◇ 정관용> 파출소 차원에서 답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군요, 사실.
◆ 송주연> 네, 그렇죠.
◇ 정관용> 112 신고센터와 우범자 관리, 이윽고 그 기록을 어떻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현실성 있는 보완책이 빨리 나와야할 것 같네요.
◆ 송주연>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번 2월에도 국회를 통해서 파악된 거는 중부서가 현재 인구가 43만 명 정도고요.
◇ 정관용> 수원 중부서.
◆ 송주연> 네. 경찰관이 536명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중부서에서 1인당 768명의 시민들, 그러니까 지역민들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에는 경찰 1인당 관리수가 544명으로 보고가 됐었고요. 그에 비해서 불란서의 경우는 300명, 미국의 경우는 354명, 영국의 경우에는 380명,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도 494명으로. 그러나 한국에서는, 특히 중부서의 경우에는 거의 타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배의 인력을 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죠.
◇ 정관용> 경찰인력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거기까지 지적해 주셨네요.
◆ 송주연>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 송주연> 네, 수고하십시오.
◇ 정관용> 우범자 관리에 대한 정보공유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근본적으로 경찰인력 확충의 문제까지 제기를 해 주셨네요. 수원여성의 전화 송주연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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