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뉴스] "인사실패, 왜 민정수석에게 돌을 던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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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고 일각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의 사퇴를 거론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사실패를 거론하면서 가장 많이 쏟아지는 요구는 검증의 책임을 진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에서는 연일 대통령의 사과와 민정수석의 책임을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에서도 공개적으로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민정수석은 ''동네 북'' 신세가 됐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청와대의 절반''이라는 말도 있고 청와대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인사실패, 왜 민정수석에게 돌을 던지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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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의 인사실패를 두고 왜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나?

= ''인사실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정부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는 1차적으로는 추천을 한 사람이 책임이고 그 다음은 검증을 한 사람이 책임을 져야하고 마지막으로는 임명권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인사실패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니까 문제가 된 인사가 이뤄진 과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추천인과 임명권자가 같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대통령이 인사가 잘못됐다고 임기도중 그만 둘 수는 없는 것이니까 인사 검증을 맡은 민정수석이 책임져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연일 인사실패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민정수석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에서도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거론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서병수 사무총장은 "제도 개선은 물론이고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한다"며 문책론을 제기했고,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반성해야 한다"며 "부실 검증의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문책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검증을 소홀히 한 민정수석이 책임지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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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비서실장이 물러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비대위원을 지낸 이상돈 전 교수는 2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비서실장이 진정으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퇴를 해야지 비서실장이 사과한다는 것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민정수석이 인사를 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냐?

= 민정수석의 책임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 번째는 업무적 책임이다. 인사 검증에 소홀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 책임이다. 인사문제로 대통령이 공격을 받고 곤란을 겪는다면 참모로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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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인사실패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김학의 전 법무차관 등이다.

먼저 업무적 책임은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 나왔을 때 이는 민정라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의 경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 때부터 ''여자문제가 있다''는 설이 나돌았는데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면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청와대 인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된 공직후보자들의 검증과 관련된 보고가 있었을 것이므로 업무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는 청와대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사실패라는 정치권과 여론의 따가운 질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25일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임명장을 줬으니까 업무적 책임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인사들을 취재해보니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들을 했다.

▶ 민정수석의 역할이 뭐 길래 그런 책임까지 져야하는 거냐?

= 민정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공식 명칭이다. 3실 9수석 중 1인 이며 차관급의 예우를 받는다. 민정, 공직기강, 법무, 민원 비서관 등 40비서관 중 4명의 비서관을 거느리고 있다. 경찰을 담당하는 치안비서관을 휘하에 두기도 했지만 이명박 정부 중반에 검경수사권 조정문제가 불거지면서 치안비서관은 정무수석비서관 휘하로 조정됐다.

그렇지만 민정수석의 역할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절반''이라거나 ''국정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자리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 고위공직자 비리에 대한 사정, 친인척 관리, 청와대 내부 감찰, 사정기관 관리 등등 끝이 없을 정도다.

이명박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위기관리, 사람관리 등 끝이 없는 자리다. 청와대의 절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참모로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 인사실패가 있을 때마다 민정수석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역대 민정수석들 중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난 경우는 두 번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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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기준 교육부총리를 임명했는데(당시에는 장관 청문회가 도입되기 전)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흘 만에 사퇴했다.

그러자 김우식 비서실장과 정찬용 인사수석, 박정규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정찬용 인사수석과 박정규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기준 전 부총리를 임명하기전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토론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민정수석의 보고가 있었지만 대학개혁에 적임자라는 판단을 해서 임명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검증결과를 보고했지만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민정수석이 잘못한 일은 없다"며 검증에서의 문제가 아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박 전 수석은 "인사문제로 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이므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모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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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시절이던 2009년 7월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했다. 각종의혹이 제기되면서 청문회가 열렸지만 그 다음날 자진사퇴했다. 그러자 당시 정동기 민정수석이 "검찰총장의 선정 및 검증 절차의 불찰로 인해 대통령께 누를 끼쳐 참으로 송구스럽다"며 사의를 표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를 수용했다.

정동기 민정수석은 천성관 후보자의 문제점을 보고하면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성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주변인물''이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동기 전 민정수석에게 왜 사의를 표명했냐? 라고 물었더니 "나는 내 인생관에 따라 책임을 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정규 전 민정수석이나 정동기 전 민정수석의 경우 업무적으로는 큰 잘못이 없었지만 청와대 참모로서 정무적 책임을 진 것이다.

그 이후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하고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지만 다른 민정수석들은 사의를 표명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곽상도 민정수석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나 검증을 담당했던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책임을 지는 모양새는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업무적인 책임은 없는 것 같다는 평가들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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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민정수석이 가장 큰 비난을 받는 부분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검증과 관련된 것이다. ''성접대 동영상'' 연루설이 나돌았는데도 이를 사전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민정수석이 책임지고 끝까지 막았어야 한다고 질타한다. 말은 맞을지 모르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김학의 법무차관 카드''는 검찰조직을 조금이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이상한 인사''라는 걸 안다. 전례가 없는 인사이기 때문이다.

법무차관은 고등검사장급자리다. 그동안 역대 법무차관들을 보면 초임 고등검사장들이 주로 맡는 자리였다. 그런데 김학의 법무차관은 고등검사장을 두 번 역임했다. 특히 검찰총장 후보자와 동기다.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3명은 채동욱 14기, 김진태 14기 소병철 15기 였다) 기수 서열을 중시하는 검찰에서 검찰총장에 후보와 동기를 법무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황교안 법무장관과 경기고 동문인데 김학의 전 차관이 1년 선배다. 사법시험에서는 황교안 장관이 13기로 빠르긴 하지만 장관이 고교 1년 선배를 차관으로 모셔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당연히 민정수석실이나 법무부에서는 김학의 차관 카드는 꿈에도 상상하지도 않은 카드 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실제로 법무부와 민정에서는 고검장으로 승진할 법무연수원 16기 3명을 후보로 두고 검증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위에서 김학의 카드가 내려온 것이다.경찰에 확인도 하고 본인에게 확인도 했지만 임명되는 날까지 아니라고 했다.

결국 상식에서 벗어나는 인사가 이뤄진 것이 문제인 것이지 이를 그대로 둔 채 민정수석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는 건 지나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민정수석의 역할이 앞서 언급한 대로 청와대의 반이라고 할 만큼 중요하지만 바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직언을 할 수 있겠나?

왕조시대처럼 목숨을 걸고 ''전하 아니 되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시대는 아니지 않나?

대통령이 귀를 열고 참모들의 말을 듣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런데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결국은 곽상도 민정수석에게 책임을 지라는 건 ''국면전환용으로 희생양이 되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 검증을 소홀히 한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 그렇다 분명하게 검증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항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학의 전 차관을 직접 거론하면서 지명을 했다는 말이 들린다. 대통령이 직접 지명을 했다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소홀히 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청와대의 해명을 들어보면 민정수석실에서는 최대한 할 만큼 했다고 한다. 임명 당일까지 확인에 확인을 했다고 하니 검증 소홀이라고 내몰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 부분은 경찰과 주장이 엇갈리니까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다만 인사검증에서 ''불가항력적인 요소''가 있다고 한다. 인사검증을 했던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언론에서 찾아내거나 누리꾼들이 추적을 통해 찾아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본인이 끝까지 감추면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청와대 검증팀이 검찰이 범죄 수사를 하듯이 뒤질 수는 없다는 얘기다. 청와대 검증팀은 일단 위법한 요소가 있는지 도덕적으로 심각한 흠결이 있는지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ㄷ이나 누리꾼들이 찾아낸걸 10여명의 검증팀이 다 찾아내기는 어렵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이 보고를 제대로 한다고 해도 통과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한다. 참여정부시절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임명할 때 민정라인에서는 후보자가 부적절하다며 인사추천위원회를 연기시켜가면서 반대를 했지만 결국은 임명이 됐다고 한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는 민정수석이원 오브 뎀 (one of them) 일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인사는 공식라인이 아니라 비선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말들이 나온다.

인사는 비선라인에서 하고 검증은 공식라인에서 했는데 모든 책임을 공식라인에게만 묻는다면 이건 난센스라는 것이다.

▶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기 위한 방안은 없는 거냐?

= 전혀 없는 건 아니다. 사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인사검증 방식을 바꿔야 한다거나 신상털기식 청문회는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논란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회에서 인사 청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동안 청문회에서 문제가 됐던, 병역기피, 탈세,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 이 기준을 근거로 검증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사실패 논란은 상당부분 줄어들 것이다.

인사 청문 기준이 마련되면 검증을 하는 청와대 민정라인도 검증 대상 후보자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부적격 후보로 보고할 수 있을 것이고, 후보자로 지명된 인사들도 공직후보자 기준에 따라 스스로를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야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전관예우 문제가 논란이 많은데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경우 5년간 60억 원을 번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문회에서 통과됐다. 그런데 정동기 전 감사원장 후보자는 6개월에 6억 원을 벌었다고 해서 청문회도 못하고 중도 사퇴했다.

두 번째는 민정라인에 제대로 검증을 하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민정라인 검증팀이 10여명에 불과하다. 이 인원으로 정권초기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에 이르는 후보자들을 검증한다는 건 부실검증을 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청와대 민정라인에 제대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조직도 갖추도록 하고 힘을 실어주고 그래도 제대로 못했을 때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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