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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구 "정부조직법, 여야 직권상정 요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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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조건은 위법…국회 특위 설치 등 방송 공정성 지켜야"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직권상정 해달라고 요청하자"고 민주통합당 측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여야 협상과정에서 확실하게 합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수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의 양식을 믿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자"고 밝혔다.

국회선진화법상 국회의장은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협상 난항으로 장기 표류하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결단을 촉구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방송정책 등 마지막 쟁점 사항과 관련해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갖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지금 합의가 안되면 언제될지 모른다"며 "SO(종합유선방송국) 등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남겨두고 신속하게 처리하자"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가 전날 제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대 조건에 대해서는 "이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자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많다"고 거부했다.

그는 "공정방송이 생명인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하는 데 정치색 짙은 사람의 승인을 받도록 해서는 공정방송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공정방송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며, 특히 공영방송은 100% 공공방송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방송은 정부로부터, 노조와 시민단체, 국회, 정당으로부터도 독립돼야 한다"며 "이런 정신에 입각해 좀더 나은 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빨리 정부를 출범시킨 뒤에 국회 내에 ''공정방송실현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정부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고 국민적 컨센서스(공감대)를 마련하는 과정을 거쳐 좀더 합리적이고 영속적인 제도로 변화시키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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