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파면' 탄핵소추안 속 범죄, 형사재판선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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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헌재 '증거부족'→법원 '유죄'…세월호 수사중

지난해 3월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박근헤 대통령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해 3월 10일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이 같은 주문 낭독과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파면이다.

당시 국회가 의결한 탄핵소추안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 등으로 나눠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형사재판에 준하는 증거조사를 통해 위헌과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하고 최순실씨 등의 1심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며 탄핵심판 지연작전을 폈다.

이에 대해 헌재는 탄핵심판이 형사재판처럼 유‧무죄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국정운영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진행된 국정농단 관련자들 형사재판의 1‧2심 결과를 살펴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사유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 상태다.

특히 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최씨의 1심 형사재판 결과,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11개 범죄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최씨는 징역 20년을 받았다.

(왼쪽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탄핵사유된 '재단 출연'…재판서 직권남용 '유죄'

박 전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통해 대기업들이 최씨가 장악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모두 774억원을 강제로 모금했다. 이 같은 사실은 탄핵사유로 고스란히 담겼고 파면 사유가 됐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형사재판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죄가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최씨에게 적용된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에 대한 뇌물죄는 무죄를 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롯데 70억 추가출연…'뇌물' 인정

탄핵 사유에는 롯데그룹이 서울 면세점 사업권 특허를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헌재는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고 결정했다.

형사재판 역시 최씨의 뇌물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신 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최순실 씨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최순실과 공모 범죄…직권남용‧강요 적용

탄핵안에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을 통해 플레이그라운드에 광고를 맡기도록 현대자동차그룹과 KT를 압박했다고 적시됐다. 헌재도 이를 인용했다.

다만 최씨 형사재판에서는 강요 혐의만 유죄로 판단됐다. 법원은 일반 기업에 대한 광고 발주 요구를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직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이밖에 탄핵사유에는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 ▲포스코에 대한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K와 용역계약 ▲KT 임원 인사청탁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대한 더블루K 용역계약 등 박 전 대통령과 안 전 수석과 공모한 최씨의 범죄행위가 포함됐다.

이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최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모두 범죄로 인정됐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청와대 비밀문건 유출도 인정

박 전 대통령의 지시와 묵인에 따라 최씨에게 대통령의 일정과 외교‧인사‧정책 등 문건이 유출된 것도 탄핵사유에 담겼다.

헌재는 "대통령의 비밀엄수의무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어떤 공무원의 경우보다 크고 무겁다"고 꾸짖었다.

청와대 비밀문건의 전달책 역할을 한 정호성 전 비서관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았다.

결국 헌재는 이와 같은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며 박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법원 역시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최씨에게 징역 20년,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했다.

탄핵안을 구성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특혜 등 혐의가 추가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다음달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유죄판단을 받은 상태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대형 노란리본 현수막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블랙리스트와 '세월호 7시간'

박 전 대통령 탄핵안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국장(현 2차관)과 1급 공무원 6명에 대한 사직강요도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것으로 명시됐다.

헌재는 이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반면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블랙리스트 사건 2심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1급 공무원 사직강요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등의 노태강 국장 사직강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두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규정했다.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도 탄핵사유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진성 소장과 김이수 재판관만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선 안 된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과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수사기간 연장 불허로 인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수사를 개운하게 마무리 짓지 못했다.

다만 검찰은 현재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고, KBS 보도개입 혐의로 이정현 무소속 의원(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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