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믿다가, 마사지로 줄이려던 얼굴만 ''욱신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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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허위·과장 광고 한 업체 13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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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얼굴 크기에 불만이었던 A씨는 마사지를 통한 축소가 가능하다는 광고에 끌려 한 피부관리실을 찾았다. 180만원을 들여 20회에 걸쳐 마사지를 받았지만 두통과 함께 오히려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증세가 나타났다. 참다 못해 병원을 찾은 A씨는 그제서야 어금니가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처럼 피부관리실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는 피해 사례는, 올해 들어 11월까지 소비자상담센터(1372)에 신고된 것만 해도 4,266건.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섰고,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업체 13곳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11일 ''약손명가''와 ''얼짱몸짱클럽'', ''금단비가'' 등 13개 피부관리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3,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얼굴형이 80~90% 좌우대칭이 되고 얼굴 크기가 10% 작아질 때까지 무료로 관리를 해드립니다", "작은얼굴 관리와 피부관리를 한번에 15% 이상, 100% 책임제 관리" 등의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혹했다.

하지만 이는 객관적 근거가 없고 개인별 차이를 무시한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요요 현상이 없다'',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 등의 표현도 허위 과장 광고로 간주돼 제재가 내려졌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피부관리실을 선택할 경우 단순히 해당업체의 광고나 상담사의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제 그러한 효과가 있는지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신체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당광고가 확인된 업체는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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