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인화원'' 방불, 울산 ''메아리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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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학생 간 성폭행 사건 지속 발생… 피해자가 가해자로

울산의 청각·언어장애인생활시설 ''메아리 동산''.

1981년 설립된 메아리 동산에는 2010년 기준으로 13세에서 18세까지의 남학생 34명과 여학생 21명이 생활하고 있다.

그런데 메아리 동산에서 남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한 사실이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도가니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 전국 200개 장애인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이용 장애인 인권실태를 조사했다.

상당 전문가와 민간 인권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팀이 메아리 동산 학생들을 면담·조사하는 과정에서 ''남성 간 성폭행이 있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가해자는 중학생, 피해자는 하급생이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남성 간 성폭행이 일회성이 아니라, 메아리 동산에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었다.

심층 조사 결과, 메아리 동산에서는 신입생이 입소하면 먼저 입소한 상급생이 신입생을 생활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것이 관행처럼 자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 입소해 상급생에게 성폭행 피해를 겪은 신입생은 시간이 지나 새로 신입생이 들어오면 가해자로 바뀌어 새 신입생을 성폭행하기도 했다.

민관합동조사팀이 확인한 남성 간 성폭행 피해자는 10명, 가해자는 9명이었고, 가해자 가운데 6명은 성폭행 피해자이기도 했다.

메아리 동산에서 남성 간 성폭행이 자행된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파악됐다.

그런데도 메아리 동산 측은 "그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메아리 동산 측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고,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시설의 장을 교체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정확한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9일 "아직은 메아리 동산에서 이성 간 성폭행이나 재활교사 등 시설종사자의 학생 성폭행 등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경찰 수사 결과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상황이 심각하면 최악에는 시설폐쇄까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생활시설 인권실태조사 최종 결과 성폭력 1건(메아리 동산)과 성추행 5건, 폭행 6건 등 총 59건의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고된 인권침해 사례 중 위법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및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해당 시·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사건에서도 가해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는 없었으며, 폭행 사건은 1건이 가해자가 시설 종사자였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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