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 14세에서 더 낮춰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대검찰청은 8일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일선 지청 검사와 교과부, 학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해 가해학생 등에 대한 처벌 수위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조정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대체로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에 대한 미온적인 처벌이 범죄를 재생산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진숙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부장검사)은 "많은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폭력을 장난의 일종으로 간주하고 죄책감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장검사는 이어 "소위 일진 학생들의 집단적, 조직적 폭력과 반복적,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인천지검 검사 역시 "중대한 소년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재 만 14세에서 하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너진 교권을 하루빨리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문 법무부 법질서선진화과장(부장검사)은 "교권이 붕괴된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교사들이 적극 개입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김 부장검사는 "교사들의 교권 확립이 우선되야 한다"며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평가권한을 강화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설선국 장원중학교 교사는 "학교 폭력이 발생해 자치위원회를 한번 열려면 공문을 수차례 보내는 등 절차적 단계가 복잡하다"며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학생지도권을 줘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 대부분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전시성 대책은 무의미하다며 학생인권조례에 교수권 등을 명시하는 등 교권확립이 필요하고 대안교육기관 확충도 서둘러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검찰청은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각종 제안들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을 신속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이미 지난 3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학교폭력 관련 자체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일선 검찰청에 소년전담부 설치와 소년전담검사 제도 운영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