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재결합 요구를 거부한 전 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까지 했고,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병원에 데려가 달라는 부탁마저 묵살하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9일 새벽 2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상가에서 4년 전 이혼한 전 부인34살 B씨가 ''재결합을 하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4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CBS 안종훈 기자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