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이없는 공무원…돈 뜯어 도박사이트 운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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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경찰서, 6급 공무원 구속영장

공무원이 뇌물로 도박사이트 운영

 

건설업자들에게 돈을 뜯어내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쓴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뇌물수수와 도박개장, 횡령 등의 혐의로 서귀포시청 6급 공무원 양 모(4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2일부터 한달여 동안 일본서버를 임대해 서귀포시내 가정집에서 스포츠 토토를 모방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양 씨는 회원 30여 명에게 597차례에 걸쳐 1억 6천만 원 상당의 국민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해 당첨금 1억 3천여만 원을 제외한 3천 2백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양 씨는 수의계약 담당공무원의 지위를 악용해 건설업자 20여 명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독촉한 뒤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 6천여만 원을 뜯어내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도박 사이트 운영과정에서는 속칭 바지 사장을 내세우고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공무원 신분을 숨기기 위한 각종 수법이 동원됐다.

경찰은 "양 씨가 조직폭력 추종자인 김 모(32) 씨에게 도박 사이트 관리를 맡겼고, 동료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이름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운영자금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양 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과는 별개로 지난 2008년 3월부터 5개월 동안 모 읍사무소에 근무하며 하천정비사업 인건비 2백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씨에게 돈을 건넨 건설업자들을 상대로 뇌물 공여 부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30여 명도 도박 혐의로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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