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은 이 전 장관이 예산 전용에 반발하는 실무자들에 대해 승진 배제 등 인사상 불이익을 가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2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하고 의혹의 '윗선'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조만간 이상민 전 장관을 불러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전 장관은 지난 12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용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