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김건희 그림 청탁' 2심서 유죄…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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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집고 청탁금지법 유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선 진품 판단

김상민 전 부장검사. 류영주 기자김상민 전 부장검사. 류영주 기자
김건희씨 측에 이우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였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박정제 민달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검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139만원도 명령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등을 부탁하기 위해 김씨의 오빠 김진우씨를 통해 약 1억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에는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선거용 차량 리스 비용 등 명목으로 4139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김 전 검사가 1억4천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구매한 뒤 2023년 2월쯤 김씨 측에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림 구매 과정에서 일관되게 김건희씨에게 줄 그림을 구매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며 "2023년 2월경 김건희씨를 직접 만나고 그림을 전달하고 소감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우환 화백 그림에 대해서도 진품으로 판단했다. 법정에서 압수된 그림을 직접 확인하고 감정위원단 진술과 감정 결과를 종합한 결과, 위작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그림 가액 역시 매입가인 1억4천만 원이 시가 범위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여당 공천 과정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고, 배우자인 김씨에게 그림을 제공한 행위 역시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현직 부장검사 신분으로 여당 선고 공천 등 직무와 관련해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고가의 미술품을 제공해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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