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집서 발견된 주사기 132개…간호조무사, 프로포폴 98개 빼돌려 투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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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98개·미다졸람 64개 불법 반출…국과수 부검서 드러나
식약처, 간호조무사·의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식약처 제공식약처 제공
내시경 검사에 쓰는 수면마취제를 4개월간 빼돌려 자택에서 상습 투약하다 숨진 간호조무사와 이를 은폐하기 위해 투약 기록을 조작한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에서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빼돌려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와 마약류 투약 내역을 허위 보고한 내과의사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서울 광진경찰서가 간호조무사 A씨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주거지에서 프로포폴과 주사기 등 투약 정황을 다수 발견하고 식약처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식약처 수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사망 전인 지난 1월 중순까지 약 4개월간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허위 보고한 뒤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렸다.

범행 기간 중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에 해당하는 양을 집에서 스스로 투약한 것으로 국과수 부검 결과 밝혀졌다. 실제 사용된 마약류는 프로포폴 96개, 미다졸람 61개이며 주사기 132개도 함께 발견됐다. 주거지에서는 스테로이드제·소염진통제·항생제 등 전문의약품 138개(10품목)도 불법으로 빼돌려 보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 B씨는 마약류 관리 업무를 A씨에게 모두 맡기는 등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 특히 A씨가 의료용 마약류 투약으로 사망한 사실을 알고 난 뒤, 의원 내 부족한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마약류 수량을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된 것처럼 식약처장에게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로포폴은 수면마취(진정)나 전신마취 유도에 쓰이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며,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로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혈압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하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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