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1억' 강선우 "억울"…김경·남경수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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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측 "기록 검토 후 입장 밝힐 것"

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무소속 강선우 의원(왼쪽), 김경 전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공천헌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첫 공판이 열렸다.

함께 기소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와 김 전 시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강 의원 측은 "(강 의원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혐의를 다툴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은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 남씨, 김 전 시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서울시의원 공천을 희망하던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강 의원의 보좌관이던 남씨가 두 사람 사이를 연결하고 금품 전달 과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씨에게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김 전 시의원이 서울 강서구 제1선거구 시의원 공천 의사를 밝히면서 사건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받기 위해 강 의원 측에 금품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고, 남씨는 이를 강 의원에게 보고했다. 이후 강 의원이 남씨에게 김 전 시의원과 약속을 잡도록 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세 사람이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호텔 카페에서 만나 김 전 시의원이 현금 1억 원이 담긴 쇼핑백을 강 의원에게 건넸고, 이를 남씨가 강 의원 주거지까지 운반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 측은 이날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강 의원 측 변호인은 "선임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기록 검토와 피고인 접견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기일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다만 재판 말미에 "다른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지만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남씨 측과 김 전 시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배임수재 부분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초 다음 달 13일을 2차 공판기일로 검토했지만, 강 의원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오는 5월 29일 재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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