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단기근로자 돈 더 주는 '공정수당'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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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류영주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류영주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이 불안정한 단기 근로자일수록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공정수당' 도입을 공식화했다.

김 장관은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단기간 근무할수록 조금 더 수당을 쳐주는 '공정 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수당은 근속기간이 짧거나 계약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 추가 보상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김 장관은 "짧게 근무할수록 수당을 가산해,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임금에서 격차를 좁혀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수치는 마련돼있고,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약돼 '1년 11개월 계약'이 반복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기간제법 등 비정규직 제도 전반을 손질하기 위해 실태 조사 등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단시간 비정규직들을 보호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으라고) 노사에 주문하셨기 때문에 새롭게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의제로 이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다"면서 "정부는 사실에 기초해 노사 전문가들이 토론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기 위해 6월까지 실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년 연장 문제의 경우 상반기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논의가 상당히 숙성돼 노사와 정부의 결단만 남아 있다"며 "방법에 있어 재계는 법적 정년 연장보다는 재고용을 선호하고, 노동계는 재고용보다는 법적 정년 연장을 선호해 이 두 의견을 어떻게 잘 조합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작동될 수 있도록 할지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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