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검찰 개혁 입법인 중수청법·공소청법 관련 기자회견에서 중수청법·공소청법 수정안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검찰개혁안에 대해 "당정청의 긴밀한 조율 끝에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 수사개입 여지와 관련한 여러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정부 수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당내 강경파의 반발에 지속돼 왔던 갈등이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안 관련 당정청이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합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께 보고드린다"며 "우려하셨던 독소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검사의 직무에 관한 범위를 기존 시행령으로 확장이 가능했던 부분을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정하도록 수정했다. 또 입건통보의무·입건요구권·의견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만들었다.
특히 잔존해 있던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검사의 영장 집행 지휘권과 영장 청구 지휘권, 수사 중지권이나 직무배제 요구권 등 검사가 수사 과정에 개입해 수사 방향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들을 모두 삭제했다.
정 대표는 "78년간 휘둘러 온 수사개시권과 수사종결권 등 무소불위의 권력은 분리·차단될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수사·기소 분리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었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동력 잃지 않고 귀한 결싱을 맺게 된 건 국민의 열망과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이날 현장에는 당내 강경파로 꼽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과 여당 간사 김용민 의원도 참석했다.
추 의원은 "당정청이 함께 숙의와 토론을 이어왔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그렇게 탄생한 이번 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상징"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조정안이 완벽한 마침표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행정부와 국회가 상호 역할을 존중하며 수사·기소 분리와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적 원리를 구현하는 단단한 합의점을 찾아낸 것"이라며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