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당시 몸무게 34kg…'마포 오피스텔 감금 사건' 주범 편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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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웨이브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 오늘(20일) 공개

안모·김모씨안모·김모씨
이른바 '마포 오피스텔 감금 살인' 주범의 편지가 공개된다.

판사 출신 변호사 정재민은 오늘(20일) 웨이브에서 공개되는 실화 기반 시사 프로그램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이하 읽다)'에 출연해 변호사 겸 방송인 서동주, '그것이 알고 싶다' 전 PD인 박경식과 함께 해당 사건 주범 중 한 명인 안모 씨의 편지를 분석한다.

정재민은 이 사건에 대해 "20대 남성 두 명이 피해자 한 명을 오피스텔에 감금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고 소개한다.

안 씨 일당은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노트북 파손' 등을 이유로 피해자 A씨를 협박해 네 차례에 걸쳐 '허위 채무변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청소기와 휴대전화 등으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A씨의 가족으로부터 상해 혐의로 고소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이듬해인 2021년 3월 대구에 있던 A씨를 서울로 유인해 오피스텔에 감금했다. 이후 폭행과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이어갔고 A씨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끝내 당해 6월 새벽 나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당시 체중은 34kg에 불과했다. 안 씨와 김모 씨는 각각 징역 30년 형을 받았다.

웨이브 제공웨이브 제공
이날 공개되는 안 씨의 편지에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지 못해 가족이 무너지게 됐으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재심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어 또 다른 가해자인 김 씨에 대해서는 "중학교 2학년 때 수학 학원에서 처음 만난 사이"라며 "중학교 시절부터 이어진 폭력과 욕설로 인해 인연을 끊을 엄두도 낼 수 없는 심리 상태였고, 함께 거주하던 피해자를 김 씨가 폭행할 때도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경식은 "다른 편지들과 달리,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표현과 반성의 언급이 많아 제작진들도 흔들렸다"며 "자신은 폭행의 주범이 아니기에 김 씨와 동일한 형량을 받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본인은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전한다.

이에 정재민은 "재심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사건 판결문과 안 씨와 피해자의 통화 녹음 내용을 근거로 제시한다. 판결문을 확인한 서동주는 "피해자를 같이 괴롭힌 건 맞다"며 놀라워했다고 한다.

정재민은 "심리적으로 조종당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사망한 피해자 입장에서는 두 사람 모두 무시무시하고 악랄한 가해자일 뿐"이라며 살인죄가 인정된 배경을 짚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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