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먹여 바다로 돌진한 가장…'일가족 살해' 무기징역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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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살방조 혐의…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무기징역 1심 선고 뒤집혀 징역 30년으로 감형


아내와 두 자녀를 태운 채 차량을 몰아 전남 진도 앞바다로 돌진해 일가족을 숨지게 한 50대 가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13일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모(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2025년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태운 승용차를 바다로 몰아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지씨는 수억 원대 채무에 시달리며 극심한 경제난을 겪던 중, 자녀들이 부모 없이 살아갈 미래를 비관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지씨는 광주의 한 정신과에서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했다. 이후 가족여행을 가장해 전남 무안의 한 펜션으로 향했고, 펜션에 머무는 동안 두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네 범행을 준비했다. 지난 2025년 6월 1일 새벽 차량을 몰아 바다로 돌진했으며, 아내와 두 아들은 숨졌다. 지씨는 홀로 탈출했지만 즉시 신고하지 않고 산으로 몸을 숨겼다가 뒤늦게 발견됐다.

이번 재판은 살인과 자살방조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지씨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하면서 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귀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범죄의 재발을 막고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살인은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무기징역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존엄하고 보호받아야 할 가치"라며 "특히 미성년 자녀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어떠한 윤리로도 용인될 수 없고, 부모로서의 책임과 자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12년 이상 조울증을 앓아온 배우자를 오랜 기간 간병하며 가정을 유지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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