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의혹 전광훈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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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신청 끝에 청구…신혜식은 또 반려
경찰, 전날 전광훈·신혜식 영장 신청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황진환 기자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 황진환 기자
검찰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됐다.
 
8일 서울경찰청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후 경찰이 전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전날 전씨와 신씨에 대해 특수주거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날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일어난 서부지법 폭동 사태 배후와 관련해 전씨와 신씨 등 9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전씨가 자신의 최측근과 행동대원으로 이어지는 조직적인 지시 체계를 운영하며 폭동을 교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전씨가 사랑제일교회 자금으로 폭동 가담자들에게 영치금 등 금전적 지원을 하며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했다고도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 검찰에 전씨와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반려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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