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에 등장한 '구조적 통제'가 뭘까…노사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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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에 해석지침까지 나왔지만 점점 커지는 의문부호
구조적 통제 개념에 노동법학자도 "생소"
불법 파견 근로자 판단 기준과 유사해 커지는 혼란 가능성
경총조차도 "구조적 통제 예시, 오해의 소지"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개정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안착하도록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에 이어 해석지침을 잇달아 공개했지만, 현장의 혼란만 오히려 가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지침은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원청 사용자의 판단 기준과 노동쟁의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해당 지침은 법 적용 과정에서 노동위원회나 근로감독관의 판단 기준이 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구조적 통제'라는 '혹'을 새롭게 붙여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26일 행정예고한 해석지침의 핵심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을 새로 정립한 것이다. 이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시간, 작업 방식 등 핵심 근로조건을 사실상 결정하거나, 하청 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하청사용자가 하청 소속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청사업자가 감놔라 배놔라 한다는 얘기다.

지침은 이를 판단하기 위해 △원청의 생산 계획과 하청 노동자 운용의 밀접한 연동 △하청 업무의 원청 사업 체계 필수 편입 △하청의 경제적 전속성 등을 보완적 징표로 제시했다. 반면, 일반적인 도급 관계에서 단순히 납기를 지키라거나 납품받는 물건의 품질 기준을 제시하는 행위는 '계약상 관리 범위'로 보아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영역별로 예를 살펴보면, 노동안전 분야에서는 원청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배하고 하청이 스스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복리후생에서는 원청이 성과급 수준을 직접 결정하거나 휴게시설 이용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원청이 교대제 변경을 사실상 결정하는 경우 등도 포함된다. 임금 분야는 원청이 임금 테이블을 직접 제시해 하청의 재량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등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구조적 통제가 뭐야"…생소한 개념 앞에 노사 당황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월 12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하지만 구조적 통제라는 새로운 개념 앞에 노동계는 물론 법학계도 당황스러운 분위기다. 한 노동법 교수는 "판결문에 드물게 등장하기는 하지만, 생소한 개념"이라며 "불법 파견 근로자 인정 요건과 구별하려다 보니 가져다 쓴 용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노동부의 해석 지침안은 유의사항으로 노조법상 사용자성과 파견법상 근로자 파견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다. 노조법상 사용자는 '특정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쳤는가'가 핵심인 반면,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지휘·명령하였는가'를 기준으로 삼는다고 지침안은 강조하고 있다.

판단 요소 측면에서도 노조법은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나 사업에 대한 조직적 편입을 중점적으로 보지만, 파견법은 업무상 상당한 지휘·명령 여부와 인사·노무 결정권 행사 여부를 면밀히 따진다.

법적 효과 역시 뚜렷하게 갈린다. 노조법에 의해 사용자성이 인정될 경우 해당 사업주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파견법 위반(불법 파견)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원청이 해당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하는 '고용 책임'이 발생한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귀천 교수는 "파견법은 지휘·명령 위주로 보지만 노조법상 사용자성은 근로조건에 대한 영향력이 핵심"이라며 두 기준이 섞여서는 안 된다고 분석했다. 법원은 과거 삼성전자서비스 판결 등에서 불법파견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노조법상 사용자성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두 기준을 분리해왔다.

"간명한 사안조차 복잡하게…입법 취지 무색하게 만들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동작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분양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하지만 두 조건이 구별된다면 굳이 '구조적 통제'라는 말을 끌어와 또 하나의 조건을 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정부의 해석지침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개정법의 문을 오히려 좁히고 있다고 비판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해석지침이 파견 판단 요소보다 더 엄격한 것을 요구하고 간명한 사안조차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묵시적 근로계약이나 불법파견 수준의 지배력이 입증되어야만 교섭에 응하게 하는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의 신하나 변호사는 "구조적 통제는 법률에도 없는 개념이며, 기존 판례의 징표들을 요건처럼 나열해 장애물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파견 판정 시에는 직접 고용 의무가 부과되는데, 교섭 의무만을 지는 노조법 판단 기준을 파견법만큼 까다롭게 설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영계도 불만이 많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입장문을 통해 노동부가 사용자 판단의 핵심 요소로 제시한 '구조적 통제'의 예시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든 것은 계약을 어긴 납품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일반적인 상황도 구조적 통제 대상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경총은 노동안전 분야의 사용자 판단 예시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당연한 의무를 이행하기만 해도 사용자성이 인정될까 우려했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정리해고를 쟁의 대상에 포함하면서도 합병·분할·매각 등 기업 조직 변동 결정 그 자체는 제외하고, 이후 정리해고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교섭을 인정하도록 단계를 나눴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매각 결정과 동시에 고용 불안을 겪는 노동자의 의사 표현을 원천 봉쇄하고, 이를 우려해 파업하면 '불법'으로 몰아넣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법 시행까지 약 3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현대제철 등 주요 원청 업체들은 여전히 하청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고,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에도 불참하며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급기야 현대제철, 한화오션과 각 하청 노조 간 중재 신청 사건에 대해 중노위는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해석지침도 악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노조법 개정 취지를 몰각시키는 부당한 간섭"이라며 "노조법에 따라 국가는 자율 교섭을 촉진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꾸 개입하려는 모습은 노조 혐오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화여대 박 교수는 "이제는 노사정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할 때"라며 "정부는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교섭 사례를 만들어나가야 하고, 경영계도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무책임한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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