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스마트이미지 제공12·3 비상계엄 당시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서울행 버스에 탔던 육군본부 장교 가운데 애꿎은 희생양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군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최근 이른바 '12·3 계엄버스' 탑승자 34명 가운데 10여명을 징계 처분할 것을 법무관리관실에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약 30분 만에 회차했다.
박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려는 목적이었고, 결국 곧 복귀하긴 했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후 시점이어서 '2차 계엄' 의혹도 일었다.
문제는 전체 탑승자 가운데 장성급은 무조건 일률적으로 징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이번 징계위 회부 대상자는 모두 장군들이며 영관급은 징계 대상에서 빠졌다.
물론 계급이 높을수록 권한과 책임은 당연히 커진다. 계엄버스 탑승자 중 김상환(준장) 육군 법무실장이 '강등' 중징계를 받은 것은 법무 병과라는 점도 작용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12·3)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어쨌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그러나 구체적 비위사실에 대한 경중 구분 없이 획일적·도식적으로 재단한다면 당사자로선 승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잉처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례로 박성훈(준장) 육군 공보정훈실장은 당시 외부 교육기관 파견 상태였음에도 병과장(공보정훈)의 지시에 의해 영문도 모른 채 떠밀리듯 계엄버스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실장은 새벽에 긴급호출을 받고 육군본부에 도착하자, 전역을 앞두고 있던 당시 병과장은 그를 자신의 후임자라고 육군참모차장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그는 이어 서울 출장 채비를 하라는 지시만 받았을 뿐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은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계엄버스에 탄 것은 잘못이지만, 당시 병과장의 "교활한 기만"에 속아 현장에 있었던 것은 억울하다고 주변에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당시 차기 병과장으로 내정된 상태였지만 계급은 대령이었고 장군 진급은 올해 3월에 이뤄졌다. 계엄버스 탑승자라는 이유로 삼정검(의전용 장검) 수여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윤창원 기자한 예비역 장교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업무보고에서 12·3 계엄 상황의 '다층적 의미'를 지적한 것을 거론하며 "상을 주든 벌을 주든 정확하게 따져보지 않고 준다면 오히려 군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의 언급은 12·3 계엄 때 소극적 임무수행으로 사태 악화를 막았음에도 오히려 징계 대상이 된 경우가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이 대통령은 "그건 (제가 모르던) 새로운 팩트"라며 수긍한 뒤 "조사 과정에서 잘 가려서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세심히 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