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률 92.9%…3년 만에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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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 4만 6108곳 중 4만 2851곳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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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행률이 3년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24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 전체 의무교육 대상 기관 4만 6108곳 중 4만 2851곳이 교육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행률은 92.9%로 2023년 89.3%, 2022년 91.4%, 2021년 92.8%로 3년 만에 반등했다.

기관 유형별 이행률은 각급학교가 98.9%로 가장 높았고, 공직유관단체가 95.6%,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90.3%로 뒤를 이었다. 특히 전체 대상 기관의 67.1%를 차지하는 어린이집·유치원의 이행률이 전년 대비 4.7%p 상승하며 전체 반등을 주도했다. 공공기관(8.0%p), 대학교(7.9%p), 지방공사(6.3%p) 등에서도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교육을 이행하지 못한 부진기관은 3257곳으로 집계됐다. 미입력·미가입이 81.9%, 대면교육 미실시가 16.4%를 차지했다. 부진기관 가운데 관리자 특별교육까지 이수하지 않은 곳은 1797곳으로, 어린이집이 1499곳으로 가장 많았다.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급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교육 내용은 장애 인권 감수성 제고, 차별 해소, 포용 환경 조성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교육 콘텐츠의 질적 개선과 대면교육 내실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부진·미이수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해 모든 기관이 책임 있게 교육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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