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유주택 10만 채…6만 채는 중국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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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

전체 주택의 0.53% 외국인 보유…수도권 산단 인근 다수 분포
토지는 전체 면적의 0.27%…외국인 보유토지 53%가 미국인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올해 6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주택 1965만 채의 0.53%인 10만 4065채를 외국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 중국인이 5만 9천 채를 소유해 가장 많았고, 미국인이 2만 2천 채로 뒤를 이었다. 이어 캐나다인 6400채, 대만인 3400채, 호주인 2천 채, 베트남인 1800채, 일본인 1600채 순이다.

시도별로는 경기도에 소재한 외국인 보유주택이 4만 1천 채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 4천 채, 인천 1만 1천 채 순으로 다수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부천, 안산, 수원, 시흥, 평택 및 인천 부평 등 수도권 산업단지 인근 지역에 다수 위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은 충남(6천), 부산(3천), 경남(3천), 충북(3천), 경북(2천), 제주(2천) 등 순이다.

정부가 28일 공표한 2025년 6월 말 기준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해당 시점 외국인 보유주택 수는 지난해 12월 10만 채 대비 3.8% 증가한 것이다. 국내 외국인 보유주택 수는 2023년 6월 8만 7천 채, 2024년 6월 9만 5천 채에서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왔다.

다만 정부가 지난 8월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7개 구 및 경기도 23개 시군 아파트와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모든 유형의 주택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만큼, 앞으로의 증가세는 둔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매매 거래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토지의 경우 기준 시점 외국인 보유면적은 2억 6829만 9천㎡로, 전체 국토면적 1004억 5987만 4천㎡의 0.27%에 달했다. 국내 외국인 토지보유 역시 2023년 6월 2655만여㎡, 2024년 6월 2657만여㎡ 등 증가세를 보여 왔다.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의 국적별 비중은 미국(53.3%), 중국(8.0%), 유럽(7.1%) 등, 지역별로는 경기(18.5%), 전남(14.7%), 경북(13.5%) 등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기타(67.7%), 공장용(22.0%), 주거용(4.3%)등, 주체별로는 외국국적교포(55.4%), 외국법인(33.6%), 순수외국인(10.7%)등 순이다.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대한 상세자료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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