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사용기한)이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는 8년에서 9년으로 완화된다. 전기·수소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이로 인한 소비자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과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교통부는 전했다.
신차의 폐차 주기는 2000년 8.4년에서 2010년 13.4년, 2021년 15.6년으로 늘어 내구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또 렌터카 업계는 중소업체 비중이 97%(1154개)로, 차령 완화 혜택이 중소업체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소비자 요금 인하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렌터카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의 대폐차(차령이 만료되거나 운행거리를 초과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에 따른 차량 신규등록시, 신차 출고 후 1년 이내의 자동차만 등록 가능했던 것을 풀어 2년 이내의 자동차도 등록가능 하도록 완화한다.
다만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 안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제한한다. 경형 및 소형은 25만 킬로미터, 중형 35만 킬로미터,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 킬로미터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