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경규가 지난 6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약물 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 앞에 서있는 모습. 연합뉴스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이경규씨에게 벌금 200만 원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약식 8단독 이영림 판사는 지난달 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칙적으로 서면심리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과료를 부과하는 간이형사절차다. 불복할 경우 약식명령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일주일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이씨를 벌금 2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자신의 차와 같은 차종의 다른 사람의 차량을 몰고 이동하다 절도 의심 신고를 당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씨를 상대로 약물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검사 결과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경찰은 이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45조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선 자동차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