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속계약 소송도 패소…法 "민희진, 여론전 사전 기획했다"[파고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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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뉴진스, 가처분 이어 전속계약 소송에서도 연이어 패소
'신뢰 관계' 파탄 주장하며 8가지 증거 제시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언급 분량 많아

왼쪽부터 그룹 뉴진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어도어 제공/박종민 기자왼쪽부터 그룹 뉴진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어도어 제공/박종민 기자
법원이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어도어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어도어)가 이겼다고 29일 선고했다. 소송 비용도 피고 뉴진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날 판결 선고 요지를 쟁점별로 살펴봤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사내이사직에서도 물러나자,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 복귀를 포함해 전속계약 중대 위반 사항을 14일 이내 시정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시정되지 않으면 전속계약을 해지한다고 예고했고, 11월 29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때 어도어는 일방 통보만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라며, 양측이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지난해 말 제기했다.

전속계약 해지에 이르게 한 뉴진스의 주요 주장이었던 '신뢰 관계 파탄'을 두고, △하이브의 뉴진스 홍보 방해 △하이브 방시혁 의장의 뉴진스 인사 무시 △애플의 협업 요청과 명품 앰배서더 제안 등을 뉴진스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방해한 것 등 뉴진스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전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전속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피고들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을 강제하여 피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

뉴진스는 어도어의 '전속계약 의무 위반 사항'으로 ①민희진 해임으로 인한 프로듀싱 공백 건 ②뉴진스 연습생 시절 사진 및 영상 유출 ③하이브 PR 담당자의 뉴진스 성과 폄훼 발언 ④빌리프랩 소속 아일릿(ILLIT)의 뉴진스 고유성 훼손 및 대체 시도 ⑤하니가 하이브 계열사 직원에게 '무시하고 지나가라'라는 말 들은 사안 ⑥돌고래유괴단 분쟁 야기로 뉴진스 성과물 삭제되도록 하고 향후 협업이 불가능해지도록 한 행위 ⑦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해 뉴진스 성과 평가 절하 ⑧2023. 5. 10.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는 내용이 쓰인 '음악 산업 리포트' 작성 사안 등 8가지를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였음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하이브 감사는 '보복성' 아니다… 여론전은 민희진이 시작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박종민 기자
이날 선고 요지를 설명할 때 민 전 대표 언급이 유난히 많았다. 특히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 등을 활용해 하이브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자 사전 작업을 벌였다고 바라봤다.

우선, 민 전 대표 해임과 관련해 재판부는 "민희진 해임된 사정만으로 뉴진스 관련 공백이 발생했다거나 (프로듀싱) 능력 수행할 계획과 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민희진 역할이 전속계약 핵심 요소인지 보면, 어도어가 반드시 민희진 통해서 매니지먼트를 맡게 해야 한다고는 어디에도 기재 안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더라도 기존처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을 수 있었다는 게 재판부 해석이다. 어도어는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위임하게 했으나 민 전 대표가 이를 거절하고 사내이사직도 스스로 사임했기에 뉴진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하이브 감사로 인해 민 전 대표가 해임된 과정이 정당했는지도 살펴봤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포함 어도어를 하이브에서 독립시키고자 본인은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하이브가 뉴진스를 부당하게 대했다는 부정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했고 투자자도 알아봤다는 점을 들어 "민희진의 이런 행위는 이 사건 전속계약 의무 불이행으로부터 뉴진스를 보호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준비하고 나아가 소송까지 대비했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며 항의하는 메일을 직접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 하이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어떤 걸 조사하면 좋을지 알려주기 위한 사전 작업을 벌인 것을 예로 들었다.

하이브가 '음반 밀어내기'를 해 뉴진스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았다는 주장에 관해 재판부는 "하이브 문제 삼을 수 있는 증거 찾으라고 했는데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하이브와 원고, 피고들 사이에 자료들 꼼꼼히 확인해서 소재를 찾아낸 민희진의 사전 작업 결과라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여기에 밀어내기 관련해 공정위에 신고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하이브 음반 밀어내기 중요하지 않고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민 전 대표의 발언을 가지고 "이 사건 시정 요구 중 피고들을 보호하는 목적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라고 바라봤다.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감사한 것은 어도어와 뉴진스의 신뢰관계를 파탄시킨 보복성 감사가 아니라는 것이 재판부의 시각이었다. 4월 22일부터 감사에 들어간 것이 '보복성'이라는 주장을 두고 "여론전은 민희진이 시작한 것이라 이 부분 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전했다.

멤버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 발언을 듣고 괴롭힘당했다는 것을 두고도 재판부는 "'무시해'라는 표현은 민희진에 의해 처음 나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하니에게 '모두가 너를 무시한 거니?'라며 '무시'를 강조했다"라며 "(민 전 대표는) 하니가 (당시 인사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공격당했다고 재구성했다"라고 말했다.

하이브 CCTV 화면을 보면 아일릿 멤버 4명이 2025년 5월 20일 하니에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담겼기에, 재판부는 "제출 증거만 보면 하니가 '무시해' 등 인격권 침해 발언 들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봤다. 어도어는 부모님의 문제 제기 후 CCTV를 확보해 확인 작업을 거쳤기에 '충분한 조처'를 했다고도 부연했다.

아일릿 표절·'뉴 버리고' 주장에 재판부 판단은


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왼쪽부터 해린, 다니엘, 민지, 하니, 혜인. 연합뉴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해 브랜드가 훼손됐다는 것을 두고, 재판부는 "기획안과 화보 등에서 일부 유사한 점 확인되나 아일릿이 뉴진스 콘텐츠를 복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봤다. 하이브 PR 담당자가 서울신문 기사 수정을 요구한 건은 "주가 관련 기사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수정한 것"이라며 "사실관계 정정을 넘어 폄훼나 모욕 발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재판부는 전했다.

하이브 측이 작성한 '음악 산업 리포트'에 나타난 '뉴(진스) 버리고 새로 판 짜면 될 일'이라고 한 것도, 재판부는 "전후 맥락 보면 르세라핌이 음원 차트에서는 1위 못 했고 음반 판매량도 에스파(aespa)가 르세라핌 바짝 쫓고 있다면서, 르세라핌(LE SSERAFIM) 블랙핑크(BLACKPINK) 에스파 아이브(IVE)와 분류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하는 과정에서 위 내용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대표이사 민희진은 (해당) 리포트를 수신해도 이의 제기 안 했고, 하이브는 뉴진스에게 210억 원 투자해 뉴진스는 데뷔 때부터 큰 성공을 거뒀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포기하고 (타 팀에만) 집중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어렵다"라며 "뉴진스 부정 여론 대응 및 향후 전략을 논의하기도 한 점을 종합하면 이 리포트에 하이브가 뉴진스 활동 중단시키거나 지원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디스패치에 뉴진스 연습생 시절 사진과 영상이 나간 것에, 재판부는 "어도어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연습생 영상 게재 중지를 요청했고 실제로 삭제되도록 지시하거나 블러(흐림/가림) 처리되도록 조처했다. 사진 및 영상 게시 중지 도치 대리 업체를 추가로 선임하기도 했다. 디스패치에 공문 발송도 한 점을 보면 어도어가 필요한 조치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여러 차례 뉴진스와 협업해 온 제작사 돌고래유괴단과의 분쟁을 어도어가 초래했다는 주장은 어떻게 봤을까. 재판부는 어도어-돌고래유괴단이 맺은 위탁 계약서를 보면 산출되는 콘텐츠의 소유권과 지식재산권은 어도어 사전 동의 없이는 온라인에 유포, 게시할 수 없다는 점을 먼저 언급했다.

돌고래유괴단이 동의 없이 뉴진스의 'ETA' 감독판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어도어가 애플로부터 영상 삭제나 브랜딩 제외하고 재게시하라는 요청을 받았기에, "원고가 용역 계반 위반한 돌고래유괴단에 조치를 취한 것은 권리 행사로 볼 수 있어서 전속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뉴진스에게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이번 전속계약 소송에서도 연달아 패소했다. 하지만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은 변치 그대로였다. 뉴진스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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