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약관 점검해보니…공정위, 불공정 조항 60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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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약관 총 1735건 심사한 결과 발표
불공정 약관 조항 60건 적발,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

연합뉴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중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이 사용하는 약관 총 1735개를 심사한 결과, 불공정 약관 조항 60개를 적발하고 금융위원회에 시정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시정 요청된 약관은 지난해 중 제·개정된 은행 약관 1081개, 저축은행 약관 654개 중 각각 56개, 4개의 조항에 해당한다. 유형별로는 총 17가지에 이른다.

공정위는 금융기관이 제·개정한 약관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은행 및 저축은행 부문 약관 심사가 먼저 완료됨에 따라 신속한 권익 보호를 위해 우선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변경·중단·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15개)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규정한 조항(9개) △중대한 내용 변경에 대한 개별 통지를 생략하거나 부적절하게 설정한 조항(9개) 등이 꼽혔다.

예를 들어 A은행의 특정 서비스 이용조건에는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모든 통화 또는 특정 통화에 대하여 본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 고객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금융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한 B은행의 예금 약관에서는 우대서비스 변경 시 이를 단순히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만 안내하고 있어, 고객이 중요한 변경사항을 제때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그 밖에도 △은행의 귀책 사유가 개입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급부(환율 등 거래조건)를 은행이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고객의 해지 권리를 제한하거나 재판 관할을 은행에 유리하게 정한 조항 등도 시정 대상에 포함됐다.

저축은행 약관에서는 △계약 해지 사유의 추상적 규정(2개) △서비스 제한의 자의성(1개) △개별 통지 수단의 부적절성(1개) 등 총 4개 조항이 불공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정 요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각 은행과 저축은행에 약관 변경을 권고하고, 통상 3개월 이내에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아울러 현재 심사 중인 여신전문금융, 금융투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 분야 약관에 대해서도 연내 시정 요청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융권의 불공정 약관 관행 개선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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