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 이완규, 국회 증인선서 거부…"내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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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당시 불법계엄 후 대통령 안가에 모여

국회 법제처 국정감사 나왔지만
증인선서 거부…"거부할 권리 있다"
추미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고발 가능"

이완규 전 법제처장. 윤창원 기자이완규 전 법제처장. 윤창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비상계엄 직후 주요 인사들과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모임을 가진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국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그는 "내 권리"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오전 법제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열었고, 증인으로 이완규 전 처장을 불렀다.

이완규 전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위치한 대통령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만났다. 불법 비상계엄 실패 이후 상황 수습과 증거인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가 회동 등에 대해 캐물으려고 이날 그를 불렀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 거부 사유를 소명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이완규 전 처장은 곧장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 전 처장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이에 따라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심문 예정 사항으로 돼있는 안가 모임과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며 "특히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한 것으로 아는데 수사 중이어서 선서를 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장에선 곧장 고성이 나왔다. 민주당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이 전 처장 엄호에 나섰다.

장내가 소란스럽자 이 전 처장은 "증언 거부권도 국가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라며 "권리를 가진 사람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 왜 권리를 행사하느냐', '너 죄지은 것 있느냐'하는 자체가 유죄의 예단을 갖는 거 아닌가"라고 반발했다.

이 전 처장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그는 "의원님들이 저를 고발하지 않았나? 고발한 분들이 저를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것이 적정한 절차인가"라며 "고발한 사람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하고 그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이에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내란범이 포고령을 발령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탱크로 밀어붙이려고 할 때 법제처장은 침묵하고 방조했다"며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안가 모임을 가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장에 내란 청산을 위해서 나온 첫 국감이다. 증언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고발할 수 있음을 미리 안내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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