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3년 만에 합동감사결과…62명 징계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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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발표

경비인력 배치 안됐던 이태원…대통령실 용산 이전 영향
압사사고 연락 받고도 '방치'…소음규제도 '형식적'
유가족 요청에 유관기관 첫 조사…"의혹 해소 도움 되길"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다음주 10.29 이태원참사가 3주기를 맞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경비수요가 증가해 참사 당일 이태원 일대에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첫 합동 감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동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이태원참사 합동감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경찰청과 서울시청,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대통령실 집회관리 탓에 이태원엔 경비인력 無…지휘부는 늦장대응

감사 결과, 참사 당일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을 집중 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용산경찰서는 2020년과 2021년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용산경찰서장은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가 종료(오후 9시 5분)된 후 교통정체로 두 시간만인 오후 11시 5분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도착 후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 머물며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했다.
 
서울경찰청장 또한 당일 오후 11시 36분 쯤 참사 상황을 인지했지만, 다음날 오전 1시 19분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두 시간 손놓고 있던 용산구청장…망가진 지자체 초동 보고체계

용산구청. 용산구 제공용산구청. 용산구 제공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발생 초동 보고체계도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상황실 근무자 5명 중 2명은 참사 발생 시점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단지 제거 작업을 수행했다.
 
상황실 내근자 또한 오후 10시 29분 쯤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수신하고도 방치했다. 24분 뒤 행정안전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하고 나서야 상급자에게 상황보고를 했고 이마저도 구청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또 재난 발생시 지자체는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 △직원 비상소집 등을 결정해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하지만, 즉각적인 대응체계 구청은 지연됐다.
 
용산구청장은 당일 오후 22시 59분에 현장에 도착했지만, 2시간 동안 주요 결정을 하지 않아 결국 상황판단회의는 다음날 오전 1시에야 개최됐다.
 
아울러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소음·진동규제 관련 지도·점검 업무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소음으로 행인간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참사로 발전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62명 징계 등 조치 요구…"의혹 해소 도움되길 기대"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천일째를 맞은 지난 7월 2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천일의 그리움, 천 번의 약속' 추모 행사에서 유가족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천일째를 맞은 지난 7월 24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천일의 그리움, 천 번의 약속' 추모 행사에서 유가족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합동감사 TF는 이번 감사를 통해 참사 대응에 책임이 있거나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퇴직한 이들에 대한 조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사는 지난 7월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에서 유가족이 참사에 책임에 있음에도 징계시효 도과로 면책받는 공무원이 없도록 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실시됐다.
 
정부는 "이번 감사는 정부가 직접 유관기관의 사전대비-참사 대응·수습-징계 등 후속조치 과정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유가족분들과 국민들의 의혹 해소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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