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돈다발 띠지 분실' 감찰한 대검 "윗선 고의 없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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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지검장과 담당 검사 등 윗선의 고의나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압수한 관봉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실무적 과실은 있었지만, 중요 증거를 은폐하라는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로 이번 주 초 법무부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에 대한 검토를 거쳐 징계 대상자와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하게 된다.

앞서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5천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현금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김건희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사건을 넘겼다. 돈다발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전씨는 2022년 4~8월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김건희씨 선물용'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과 교단 현안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준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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