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렁크에 탑승한 채 아찔한 주행…"답 없는 사람들"[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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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려운 이런 일들, 바로 전해드립니다.

경기도 안산시 번화가 내 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 트렁크에 한 남성이 탑승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 남성이 주행 중인 차량 트렁크에 누워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한 남성이 주행 중인 차량 트렁크에 누워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승용차 트렁크를 열고 사람이 탑승한 채로 번화가를 주행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도로에서 트렁크 열고 누운 채 주행'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첨부 된 영상 속에는 주행 중인 차량 트렁크에 한 남성이 반쯤 누워있는 자세로 뒷 차량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모습이 담겼다.

작성자 A씨는 "외국인하면 중국인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요즘 안산에 러시아계 애들도 참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킥보드 3대가 3개 차선 다 먹고 역주행하거나 저렇게 트렁크를 열고 누워서 주행한다"며 "답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트렁크에 사람을 태우고 운전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제한 등) 위반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으로 처벌 수위가 가중된다.

지난 2022년 트렁크 뚜껑을 열고 올라탄 채 이동한 20대 여성들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지난 2022년 트렁크 뚜껑을 열고 올라탄 채 이동한 20대 여성들 모습.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
지난 2022년에도 20대 한국 여성 2명이 승용차 트렁크 뚜껑을 열고 트렁크에 올라선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전운전 불이행, 위험 운전 등으로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렁크에 탑승했다가 사망한 사고 사례도 있다.

지난 2014년 울산시 울주군 새못저수지 인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차량에서 트렁크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떨어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사고 당시 낚시 장소로 이동하던 중 (떨어진 남성이) 차량 트렁크에 타고 있었고 트렁크 문이 열린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저러다 사고나면 보험처리 금지해야 한다", "목숨걸고 열심히 산다", "참 살기 어렵고 무섭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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