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 털지 말고 지나가라"…초보운전자들의 황당 스티커[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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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려운 이런 일들, 바로 전해드립니다.

최근 상대를 위협하는 듯한 내용의 초보 운전 차량 스티커가 자주 눈에 띄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차량스티커. 커뮤니티 캡처커뮤니티에 올라온 차량스티커. 커뮤니티 캡처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다. 고급 SUV 차량 뒷유리에 붙은 초보운전 스티커에는 "성격이 거친 아버지와 운동하는 아들이 타고 있으니, 시비 털지 말고 지나가자.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하고 지나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게시글 작성자는 "이런 문구를 달고 다니는 게 민망하지 않느냐"며 운전자의 태도를 지적했다.

초보운전 스티커가 다양한 문구와 디자인으로 확산된 것은 1999년 초보운전 표지 의무 부착 규정이 폐지된 이후부터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후 6개월 동안 공식 규격의 표지를 반드시 부착해야 했으며, 이를 어기면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당시에는 문구나 디자인이 엄격히 제한돼 개인적 표현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의무 규정 폐지 이후, 스티커 부착은 각자의 선택으로 바뀌었고, 자연스럽게 개성적인 문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차량스티커. 커뮤니티 캡처커뮤니티에 올라온 차량스티커. 커뮤니티 캡처
처음엔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보운전입니다, 배려 감사해요"처럼 겸손한 문구가 주를 이뤘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달라졌다. 온라인 쇼핑몰에는 "건드리지 마세요", "내 차에 손대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구의 스티커가 흔히 보인다. 이런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표현이 담긴 차량 스티커는 점점 늘어나는 모습이다.

한편, 초보운전 스티커도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지만, 그 내용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협적 성격을 띨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차량 외부에 음란하거나 위협적인 문구를 부착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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