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려워"…尹은 진술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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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성재 계엄 위법성 인식…공방 필요 없는 사실"
"법원의 판단 다시 받는 신속한 조치 취할 것"
윤석열, 진술 모두 거부…특검 "질문은 계속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방침을 드러냈다.
 
내란특검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장관의 직위,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공방의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박종민 기자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전후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이 가능한지 검토하라'는 지시를 검찰국에 내리고 교정본부엔 수용 공간 확보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 전 장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저녁 윤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직접 호출한 인물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에 일찍 도착해 졸속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와 국무위원들의 만류를 지켜봤다는 점에서, 그가 '계엄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다.
 
한편 이날 특검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오전 10시 14분부터 진행된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인적 사항 확인부터 모든 진술을 거부했으며 영상 녹화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오전 11시 14분부터는 휴식을 요청해 조사가 잠시 중단됐다가 오후 1시 30분쯤 재개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에도 질문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질문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며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의 실익은 있고 질문을 통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했다는 것도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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