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에 칼부림·폭발물 예고' 글…학교 휴교·경찰 피의자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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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협박 등 혐의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이 소방당국 게시판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인천경찰청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오늘 오전 11시 인천 서구의 한 교등학교를 찾아가서 흉기를 휘두르고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119안전신고센터에 올라왔다.
 
글쓴이는 119 안전신고센터 누리집 내 '신고하기' 항목을 이용해 글을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소방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을 요청받아 현장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폭발물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13일 오전 인천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119안전신고센터에 올라와 해당 학교가 임시 휴교 조치했다. 사진은 학교가 누리집에 올린 임시휴교 안내문. 주영민 기자13일 오전 인천의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이 119안전신고센터에 올라와 해당 학교가 임시 휴교 조치했다. 사진은 학교가 누리집에 올린 임시휴교 안내문. 주영민 기자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주변 순찰을 이어가는 한편 관련 글을 작성한 이를 추적하고 있다.
 
119안전신고센터의 '신고하기'는 반드시 실명과 연락처를 게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글쓴이가 허위 정보를 게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글쓴이가 허위 개인정보를 입력한 것은 물론 '테러 예고 글'을 올린 만큼 공중협박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올해 3월부터 시행됐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수범도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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