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경고 무시하고 계곡서 머리감은 등산객들…"민폐 삼가야"[이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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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려운 이런 일들, 바로 전해드립니다.

출입금지된 계곡에 일부 등산객들이 무단 진입해 발을 씻고 머리까지 감는 행동 등이 포착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북한산국립공원 내 계곡이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출입금지된 상황에 일부 등산객들이 무단 진입해 발을 씻고 머리까지 감는 행동 등이 포착돼 논란이다.

1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출입 금지인 북한산 계곡 들어간 민폐 등산객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전날 북한산에 방문해 촬영한 계곡의 모습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계곡출입금지' 안내 표지판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산객들이 출입금지된 계곡 구역 내에서 발을 씻고 머리를 감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들어가지 말라는 안내가 곳곳에 붙어있음에도 출입금지된 북한산 계곡에 들어가 발을 씻고 머리를 감느냐"며 "몰지각한 등산객들"이라고 지적했다.

자연공원법 제28조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자연보호 등을 이유로 사람의 출입 또는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를 어길 시 동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누리꾼들은 "등산객들 말을 너무 안듣는다", "하지말라는 건 하지말아야", "다 처벌이 약해서 그런거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국립공원 계곡은 일반적으로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 희귀식물의 자생지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번식하는 서식지 등이 있어 미세한 교란조차 생태계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또 계곡 지형은 수해나 낙석, 급류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요인이 많아 무단 출입은 탐방객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북한산국립공원 사무소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북한산 내 계곡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출입금지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따르면 계곡에 무단 침입한 등산객들은 한 지역 주민이 목격하고 관계 기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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