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감사 증언대 안 설 듯…관례대로 인사말 후 퇴정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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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당, 이석 허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 안 정해"

조희대 대법원장. 황진환 기자조희대 대법원장. 황진환 기자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출석과 관련해 관례대로 인사말만 한 뒤 이석하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응 방안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리는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퇴정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지 않은 선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후 퇴장했으며 국정감사 현안에 대한 답변은 기관증인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대신해 왔다. 질의가 마무리된 뒤 다시 대법원장이 출석해 마무리 인사말 취지로 종합답변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여당은 기존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개입으로 규정한 여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오는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 국감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여당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기 위해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석 불허 상황에 대한 대응 방침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조 대법원장은 여당 주도로 열린 두 차례 청문회에도 법관의 독립 등을 규정한 헌법을 근거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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