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美 선박에 '10% 더 비싼' 입항 수수료 부과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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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미국의 입항 수수료 부과 시작일에 맞춰 중국도 부과
중국 당국 "미국이 양국간 해운협정 심각하게 위반"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한 가운데 중국 역시 미국 선박을 대상으로 미국 보다 10% 더 높은 수준의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는 보복 조치를 내놨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10일 "중화인민공화국 국제해운조례 등 관련 법률과 국제법 기본 원칙에 근거해 국무원 승인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미국 관련 선박에 대해 '특별 항만 서비스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입항 수수료 부과 대상은 미국 기업·단체·개인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선박,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기업·단체·개인이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 또는 조직이 소유·운영하는 선박, 그리고 미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 등이다.

입항 수수료는 순차적으로 오를 예정인데 오는 14일부터 t당 400위안(약 8만원)이 부과되고, 내년 4월 17일부터는 t당 640위안(약 12만7천원)으로 인상된다.

또, 2027년 4월 17일부터는 t당 880위안(약 17만 5천원), 2028년 4월 17일부터는 t당 1120위안(약 22만3천원)으로 수수료가 오른다.

이는 미국의 중국 선박 등에 부과하는 입항 수수료 보다 10% 정도 비싼 수준이다.

지난 4월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오는 14일부터 중국 선박에 t당 50달러(약 7만 1천원)의 입항료를 부과한 뒤 순차적으로 인상해 2028년에는 t당 140달러(약 19만 9천원)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가 미국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교통운수부는 이날 조치를 발표하며 "이(미국의 입항 수수료 부과) 결정은 국제무역의 기본 원칙과 중미 해운협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조치로 양국 간 해상 무역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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