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해임된 부목사, 부당해고 소송…법원 "근로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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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업무 처리한 뒤 목사 보고…급여 받아" 소송
법원 "목사 지휘·감독 아냐…급여 아닌 생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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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해임된 부목사가 부당한 해고라며 소송을 냈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교회 부목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5월 교회로부터 사임 통보를 받았다. A씨는 교회가 사전에 자신에게 사유나 시기 등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했다.

그러나 지노위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고, A씨는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마저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자신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담당 교구를 배정받아 예배와 가정방문 등 업무를 처리한 뒤 담임목사에게 보고했다는 이유였다. 또 매달 5일에서 10일 사이 교회로부터 고정적인 급여를 보수 명목으로 받았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교회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교회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임목사가 A씨에게 예배 인원을 보고하게 하는 등 업무 관련된 지시를 하기도 했으나 이는 위임관계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시에 해당한다"며 A씨에 대한 담임목사의 지휘·감독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가 담임목사의 승인 없이 상담이나 지방 출장을 위해 교구 사무실을 비운 점을 고려했을 때 근로 시간이나 장소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받은 보수에 관해선 근로소득세가 원천 징수되지 않은 점, 임금이 아닌 목회 활동에 대한 사례와 생활 지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유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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