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비상계엄은 위헌이냐' 묻자 한덕수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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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계엄선포 방조·헌재 위증 등 혐의 첫 재판 시작
재판장이 직업 묻자 "무직입니다"…위증 제외 공소사실 부인
"40년 공무원 생활, 국가 발전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한 전 총리는 위증 혐의에 대해선 '고의성'을 다투겠다고 밝혔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 시작을 위해 재판장이 "피고인 한덕수 나와 좌석에 착석하기 바랍니다"라고 하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한 전 총리가 남색 양복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직업을 묻자, 한 전 총리는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받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한 전 총리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검이 먼저 한 전 총리에 대한 공소사실을 프레젠테이션(PPT)를 통해 설명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지위가 윤석열 행정부의 '국정2인자'이자 '제1보좌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형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관련 국회와 국민 앞에서 '대통령을 설득하고 반대해 보려 했다',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는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위헌적이고 독단적인 (비상계엄을) 견제할 최종 의무 저버렸다. 오히려 비상계엄 내란 범행에 대해서 제1보좌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위증했단 혐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증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 변호인은 "위증에 대해선 피고인에게 그러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위증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구체적 사정이 없다며 재판에서 다투겠단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 측은 "특검 측에서 계엄 선포 전·중·후 요건을 갖추기 위한 여러 사실을 들어 기소했는데 그런한 사정이 없거나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고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비상계엄 선포문 폐기에 따른 공용서류 손상 등에 관해선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관련 계엄 행위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느냐, 합법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변호사님을 통해 (밝히겠다)"며 즉답을 피하다 "제가 40년 가까운 공무원 생활하면서 결국 시장경제, 국제적인 신인도 이런 것을 통해 우리나라가 발전해야 하는 나라라는 신념 갖고 있던 사람"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계엄이란 건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어 "변호사님을 통해 하고, 전 특별하게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김용호 전 통일부 장관과 송미령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국무회의 회의록 등에 대한 서증조사도 이뤄진다.
 
이날 예정돼 있던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증거조사는 다음 기일로 미뤄졌다. 특검이 확보한 CCTV 화면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손가락 4개를 들어 보이며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4명의 국무위원이 더 필요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국정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와 관련해 단순한 '부작위'를 넘어선, 적극적 '방조' 행위들을 행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혐의도 있다.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국무위원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국무위원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도 모두 내란을 적극적으로 방조했다고 본 것이다.

힌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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